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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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녕하십니까
2020-12-31 17: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요번12월첫째주를 보게되면 화요일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월요일은 11월30일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다했는데 12월첫째주 주휴수당이 11월30부터12월4일까지 근무한걸 받는건가요?아니면12월1일부터4일까지 근무를 주휴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요번12월첫째주를 보게되면 화요일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월요일은 11월30일이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다했는데 12월첫째주 주휴수당이 11월30부터12월4일까지 근무한걸 받는건가요?아니면12월1일부터4일까지 근무를 주휴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04 09:06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근하셨으면 해당 1일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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