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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91**9
2020-12-31 15: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급은 최저받고 있구요.
하루에 4시간 반씩 5일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론 몇 프로를 내나요?
수습기간으로는 몇 프로를 떼가나요?
수습기간에 못받은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제외 하고 수습기간 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있을 때와 없을때 둘다 알려주세요...
하루에 4시간 반씩 5일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론 몇 프로를 내나요?
수습기간으로는 몇 프로를 떼가나요?
수습기간에 못받은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제외 하고 수습기간 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있을 때와 없을때 둘다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6:01
보내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정확한 급여 산정은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 즉, 근로 계약서, 이체자료 기타 입증 자료를 주시면 정확한 급여 및 공제 내역을 계산 가능 합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 즉, 근로 계약서, 이체자료 기타 입증 자료를 주시면 정확한 급여 및 공제 내역을 계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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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용보험:6,800~6,900원정도(한달22일 근무했을때월급85만원정도 되네요)-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피가면 알아서 자동계산. 수습기간:90프로 받는 경우와 100프로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90%-A.일년이상 혹은 계약기간 없이 계약 B.수습기간 삼개월이내. C.단순노무직 아닌경우 100%-A.일년미만계약정했을때.B.수습기간 없거나.마쳤거나 삼개월 넘겼을때. C.단순노무직(편의점.슈퍼마킷.미용실.피시방.주유소등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는 알바생들이 일하는 업종 주휴수당:일당 38,655원인데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당을 줍니다 일당이 38,655원 이니깐 한달 4주 만근하면 154,620원을 더 받겠네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월4시간 화4시간 수4시간 목5시간 금 3시간 일했다면 일주일 평균4시간 일했기 때문에 34,360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고해서 급여를 줄이는건 안됩니다. 수습기간 급여 90%등 적게받는건 조금 큰 기업에서 급여 250이상 받는 직원들 기준인데..고용노동부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