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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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un0**5
2020-12-31 15:05
1
241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서명(싸인)을 안해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5:32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설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도 유효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ysj12**0
    2021-01-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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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자면 근로계약서는 강행법입니다. 즉 사업자나 근로자가 법에 어긋나는 계약을 했을때 효력이 없고 1명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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