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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qhrud3**3
2020-12-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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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1-12/31일 근무했고
12/14일 하루 빠졌습니다
시간은 10-6시로 점심시간한시간 제외 하루 7시간 일하구요
시급 9000입니다

이번달 공휴일과 빠진날 제외하고 총 21일 일해서
21x7x9000 + 주휴수당63000x4주 = 해서 1575000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1434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4:31
급여계산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확인 후

법 상 할증임금(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을 반영하여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법기준을 상회하도록 정한 경우 이에 따름)

온라인상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단순히 근로일 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일한 날이 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
총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내인지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인지 등에 따라
급여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근로 시 할증임금 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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