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쓰지않고아르바이트햇을경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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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h12**0
2020-12-31 11: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9년3월27일에 입사해서 2020년12월 23일까지다니고 코로나19로인해 쉬고있는데 퇴사를하려고합니다~
저는 입사햇을때 근로계약서안썻고 일한시간은10시부터3시까지5일제 일햇고 알바비는 주급으로받앗습니다~
1월 첫째주에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시급이9천원이엿구 주급으로 매주금요일에23만원받앗습니다~
퇴직금받게되면 얼마받는지도 알수있을까요?
저는 입사햇을때 근로계약서안썻고 일한시간은10시부터3시까지5일제 일햇고 알바비는 주급으로받앗습니다~
1월 첫째주에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시급이9천원이엿구 주급으로 매주금요일에23만원받앗습니다~
퇴직금받게되면 얼마받는지도 알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4:18
퇴직금은 1) 1년 이상 계속근로, 2)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평균임금(연차, 상여 등 실수령 임금 확인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 답변은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퇴직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추정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기준으로
산정되나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평균임금(연차, 상여 등 실수령 임금 확인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 답변은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퇴직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추정치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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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1월4일퇴사한후에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