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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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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52**0
2020-12-31 06: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몬에서 아웃바운드 tm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2~3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직원분께서는 일주일 정도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그 뒤부터 임금 방식을 선택해서 정식으로 일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첫 날에 몇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실제 업무를 했고요
이틀 다닌 후 일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해서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후에 이틀치 임금을 받고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알바가 아니라 직원으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달을 다 채우기 전에 나가서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그 곳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직원들끼리의 톡방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니 (교육시간 1~2시간 포함) 십이만원이 조금 넘던데 그 직원분 말씀대로 저는 정말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습기간동안은 급여가 없는 거냐고 여쭤봤을 때 그건 수습기간이 끝나고 말해준다 하셨고, 사전에 한달 이전에 나가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안해주셨습니다.)
저는 알바몬에서 아웃바운드 tm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2~3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직원분께서는 일주일 정도의 수습기간을 가지고 그 뒤부터 임금 방식을 선택해서 정식으로 일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첫 날에 몇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실제 업무를 했고요
이틀 다닌 후 일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해서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후에 이틀치 임금을 받고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제가 알바가 아니라 직원으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달을 다 채우기 전에 나가서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그 곳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직원들끼리의 톡방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니 (교육시간 1~2시간 포함) 십이만원이 조금 넘던데 그 직원분 말씀대로 저는 정말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습기간동안은 급여가 없는 거냐고 여쭤봤을 때 그건 수습기간이 끝나고 말해준다 하셨고, 사전에 한달 이전에 나가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안해주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4:09
주급/ 월급 등은 급여지급 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 몇일이라도 근로계약상 근로(교육/ 수습도 포함)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할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임금의 정산의무가 생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관련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금품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법기준을 설명하시고 사안을 원만히 해결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단 몇일이라도 근로계약상 근로(교육/ 수습도 포함)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할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임금의 정산의무가 생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관련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금품이 소액인 점 등을 감안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법기준을 설명하시고 사안을 원만히 해결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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