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금 받는급여가 최저시급이맞는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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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bong**2
2020-12-3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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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월~토) 오후2시에서~10시까지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했을때(휴계시간은따로없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1. 20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을때 세후/세전으로 받는 한달급여와
2. 21년도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세전/세후로 받는 한달급여를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현재급여는 세후180인데 최저이상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3:53
온라인 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확인이 불가하여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월액은
;'20년 1,795,310원, '21년은 1,822,4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세전)

문의 주신 분의 경우 주 40시간 +@(실무상 이 부분은 포괄임금 또는 가산수당으로 별도 지급)로
계약이 되어 있으신 것 같으며 세전 금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위반여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반영여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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