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9458**2
2020-12-31 02:08
0
26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혹시 알바를 2개를 하면 4대 보험이 이중으로 청구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좀 더 높아지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0:52
4대 보험의 경우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호보험의 경우에는 한 사업장으로만 취득되며 1) 급여가 높은 곳, 2) 근로시간이 긴 곳, 3) 둘다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하는 곳 순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하나
15시간 미만 이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자 의무가입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 부담분 없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