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1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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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gml9**5
2020-12-31 00: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목금 미들(12-17)알바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1월 1일에 14부터 마감(21시)까지 해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이날 원래 나가는 날인데 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알바생은 저 포함 5명 정도 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0:40
1월 1일 신정은 공휴일에 해당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유급)로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22.1.1일부터는 적용)
문의 주신 분께서는 목금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단시간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주 1월 1일은 목요일이므로 당일 근무하더라도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17시 이후 근무분)
연장근로 수당(50% 할증)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 없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유급)로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22.1.1일부터는 적용)
문의 주신 분께서는 목금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단시간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주 1월 1일은 목요일이므로 당일 근무하더라도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17시 이후 근무분)
연장근로 수당(50% 할증)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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