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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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un0**5
2020-12-31 00: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시작하는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하는 날만 작성하고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수습임금에 대해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이상 계약을 했을때 3개월동안 임금의 90%를 수습급여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엔 3개월동안 수습임금을 시급의 90%로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게약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 수습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급을 100% 요구해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서명을 하지않은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하는 날만 작성하고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수습임금에 대해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이상 계약을 했을때 3개월동안 임금의 90%를 수습급여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엔 3개월동안 수습임금을 시급의 90%로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게약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 수습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급을 100% 요구해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서명을 하지않은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0:27
수습기간의 경우 1) 단순노무근로자(배달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고
2)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3)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상은 불가)
따라서 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 3개월간은 7,850원 그 이후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3)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3개월 이상은 불가)
따라서 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 3개월간은 7,850원 그 이후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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