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처음 겪는 상황인데 꼭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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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13**7
2020-12-30 23:09
0
3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전관리자 일 인데 인천에서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저 포함 제친구들 까지 3명 아는형1명 아는형의 지인들 3명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11월12일부터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송도로 건설현장이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는 쓴다했었는데 안썼구요 건설현장 들어갈 자제준비로 출근미루고 출근한다해서 출근했는데 아침에 모여서 회의만하고 대표라는사람이랑 밥먹고 코로나때문에 일미뤄지고 한게 오늘까지입니다. 대표님이 11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쉬는날은 우리가 대기업소속이다 하면서 쉬면서 돈받으면 얼마나 좋냐 하면서 13일치를 12월10일날에 월급챙겨준다했었는데 계속 사정이 안좋다 그러면서 저말고도 모두에게 월급을 안챙겨주셨고 미룬날짜 10일 11일 13일 19일 20일 12월말안에준다 미안하다고 한후에 30일아니면 31일날 준다했는데 오늘이 12월30일인데 공지가 아직까지 없어서 못받은상태구요 말로는 내일 준다는데 이것도 믿을수가없네요 정상적인 현장출근날짜도 모르고 12월달 쉰것도 돈준다했었는데 직명인 부팀장한테 물어보니 12월달 쉰건 급여가 없다네요? 유급휴가라고 편히쉬고 돈받고 대기업이라면서 말할땐언제고? 하루 이틀 조금씩 밀리니깐 출근날짜도 마찬가지고 돈도 안 들어왔는데 그만둘수도 없는상황이고 나갈돈은 많은데.. 난처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지 신고하면 돈은받을수있는지 벌금을 먹일수있는지 너무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10:00
상용직(주/ 월급제 등 계속 고용형태)으로 채용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의 단순 일용직 형태로 계약한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지급하는 형태)

다만, 회사의 답변 내용 등을 봤을 때 상용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코로나로 휴업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반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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