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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do3**4
2020-12-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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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 최저임금계산기로 계산해봤더니 차이가 있어서요 무슨차이인지
제가 일주일에 4일 5시간 일하기로 했고
주20시간이고 시급 1만원이면
시급으로 치면 80만원이맞나요? 알바몬계산기는 최저임금이 주휴수당 빼고도 조금 더나오네요 별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09:27

월급제와 시급제의 산정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월급제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다소 복잡한 역산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시급기준으로 계약을 하신 것 같아

이에 준하여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4h x 1만(시급) = 4만원 입니다.

* 4h=주 소정근로시간 20h/ 40h x 8


단,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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