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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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34**4
2020-12-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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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써있는 내용 중에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상담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가산임금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 써있는 휴일 근로는 계약서 상에 정해진 휴일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정해진 근로일 외에 추가로 근무한 날에 연장 근무를 하면 최저의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이라고 나와있는데 기타급여 없음이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지급이나 이런것이 없는데, 계약서에 적혀진 제 근로일 외에 추가 근무를 한적이 많아서 1~2주정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이 때 발생하는 주휴는 받을 수 없는 수당인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시급을 50%를 떼고 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안주시려고 6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09:45
문의가 여러가지라 넘버링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일의 경우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법에 정해진 휴일 : '21.1.1일부터 30인 이상도 의무 적용, 그전 300인 이상만 해당)
과 약정휴일(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정한 휴일, 통상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을 의미합니다.

2. 정해진 근로일 외에 추가로 근무한 날이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할증이 적용됩니다. (100% + 50%)
단, 추가로 근무한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당일 8시간까지는 50%(위와 동일), 8시간 초과분은 100% 할증이 적용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의무)
제수당의 의미는 계약서에 규정된 보상 외 다른 수당은 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정규직 등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4.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가입일 수가 충족되면 되므로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 수가 모두 합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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