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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및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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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52**8
2020-12-30 19: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4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휴일상관없이 (명절에는 4-5일정도 쉼)월~토 오전9시부터 오후1시30분까지 계약되어 월급(기본급)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49200원에 연장근무수당은 공휴일,야간근로를 명하여 근무한경우 통상8600원으로 지급함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휴계시간30분
요즘은 일이많아 8시반출근해서 4시나 5시에 퇴근하는일이 많은데 그런경우 계약되어있는 1시30분이후의 근무연장수당은 시급의1.5배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지요?연장근무시 휴계시간도 따로 더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일이많아 8시반출근해서 4시나 5시에 퇴근하는일이 많은데 그런경우 계약되어있는 1시30분이후의 근무연장수당은 시급의1.5배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지요?연장근무시 휴계시간도 따로 더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09:17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 : 통상임금 100% + 할증임금 50%)
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도 근로시간인 것에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준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문의 주신 분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 : 통상임금 100% + 할증임금 50%)
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도 근로시간인 것에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준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문의 주신 분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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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