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과 미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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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륭뷸륭
2020-12-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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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주5일 8시간 11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뒀는데요. 11월 첫째주에 1일, 셋째주에 1일,넷째주에 1일해서 총 3일 개인사유로 못나갔습니다.
11월 30일에 받은 알바비가 19일 일한 주휴 수당을 제외하고 3.3%원천징수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1 09:06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문의 주신 분께서는 1, 3, 4주에 개인사유로 결근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차에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예상금액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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