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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71**6
2020-12-30 14: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일 주5일, 매일 7시간30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1,700,000원 받구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2/2~6 (1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시간정도 빨리 마감을 하였고, 12/30 눈으로 인해 가게 휴업을 한다고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오늘은 휴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1시간의 급여와 30일 급여는 빠진다구 하는데 왜 지는거죠? 가게 마감을 빨리해서 보통 15-20분정도 빨리 퇴근하거나 어떤날엔 더 빨리 마감을 한적이 있는데 원래는 이 부분까지 월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왜 제외가 되는거죠?
처음에 계약할때 시급제가 아닌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으로 1,700,000원 받구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12/2~6 (1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시간정도 빨리 마감을 하였고, 12/30 눈으로 인해 가게 휴업을 한다고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오늘은 휴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1시간의 급여와 30일 급여는 빠진다구 하는데 왜 지는거죠? 가게 마감을 빨리해서 보통 15-20분정도 빨리 퇴근하거나 어떤날엔 더 빨리 마감을 한적이 있는데 원래는 이 부분까지 월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왜 제외가 되는거죠?
처음에 계약할때 시급제가 아닌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5:03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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