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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22**6
2020-12-30 13:13
1
224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치킨집에서 1년 넘게 알바를 하다 오늘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의 무례한 태도와 언행으로 참고 일하다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해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사장님 역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주 12.5시간 근무였지만 2~3주 정도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주휴수당을 안주고 대신 시급을 몇백원 더 올려주신다고만 하셨고 오른 시급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보통 보름에 한 번 주급형태로 받는데 1일과 16일이 급여일입니다. 2020년 12월 16~12월 27일동안 일한 금액을 2021년 1월1일에 받을텐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바로 입금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평소 시급 9500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입금해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제대로 된 시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음대로 시급을 바꾸어 입금하는 것 2가지 모두 제대로 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가게 사장님과 또 연락하거나 부딫힐 일이 생기나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신고자인 저의 신상정보가 넘어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39
1. 구두계약시 시급 9500원에 계약하였음을 입증하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진정 등을 하시는 경우 대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시, 선생님께서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노동청으로 출석하라라는 문자가 사업주에게 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1926**7
    2020-12-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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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동 아웃소싱들 개싸가지들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또해줌 반성들좀해라 오산 궐동 아웃소싱들 젊은사람들 넘싸가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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