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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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18**0
2020-12-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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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부터 일주일에 15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4시간이라고 적혀있으며 실제 일한 시간은 15시간입니다
임금도 15시간일한것에 근로소득세까지 해서 받고있습니다
곧 알바를 그만두는데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지급을 요청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34
실제 주15시간 근무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진정 등을 통해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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