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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bong**2
2020-12-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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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월~토 학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쓸때 오전근무(7시~3시)를 하기로 계약했는데 10월중순부터 사람이없다고 오후근무(1시~10시)로 계속근무를 하고있습니다.ㅜ 이제 곧 한달후면 1년기간이 끝나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후근무로 일해야된다고 하네요 어면히 근로계약 위반인데 이경우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33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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