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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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s**t
2020-12-30 10:32
0
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내년부터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서 할거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모님 직장가입자 밑으로 되어있다가
알바할때는 제가 따로 되는 거잖아요.
알바 그만두면 저는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다시 부모님 밑으로 못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30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소득,재산,부양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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