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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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666**4
2020-12-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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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중 하루를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었는데 주차를 준다고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미지급입니다
현재 재직중은 아니고 일이 없어서 나오지말라고해서 짤렸고 정직원은 아니고 파견(용역)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주차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18
주차라 함은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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