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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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666**4
2020-12-29 21: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중 하루를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었는데 주차를 준다고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 미지급입니다
현재 재직중은 아니고 일이 없어서 나오지말라고해서 짤렸고 정직원은 아니고 파견(용역)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주차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은 아니고 일이 없어서 나오지말라고해서 짤렸고 정직원은 아니고 파견(용역)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주차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18
주차라 함은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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