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하고 아웃소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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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45**0
2020-12-29 20: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근무하고 몸에 두드러기 같은게 생겨서 , 관뒀는데 , 급녀 주는건 , 아웃소싱이라고 3일 근무를 해야 지급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무조건 아웃소싱 통해서 입사하면 3일 근무를 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아웃소싱 통해서 입사하면 3일 근무를 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16
실제 근무를 하여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간에 관계없이 당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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