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하고 아웃소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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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45**0
2020-12-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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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근무하고 몸에 두드러기 같은게 생겨서 , 관뒀는데 , 급녀 주는건 , 아웃소싱이라고 3일 근무를 해야 지급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무조건 아웃소싱 통해서 입사하면 3일 근무를 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16
실제 근무를 하여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간에 관계없이 당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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