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780**9
2020-12-29 15:19
0
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에 관련된 개념이 잘 안잡혀서요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3시간반씩 월,화 이틀 일하는데
이번달에 월, 화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총 15시간 30분을 했어요
한 주는 월화수목금 다 출근한 주가 있는데 총 근로시간 15시간 넘구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 첫째주: 월,화(총 7시간)
-12월 둘째주: 월,화(총 7시간)
-12월 셋째주: 월,화,수,목,금(총 19시간)
-12월 넷째주: 월,화,수,금(총 15시간 30분)

12월 총 연장근로시간: 15시간 30분(1월 1일 제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07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