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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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80**9
2020-12-29 15: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에 관련된 개념이 잘 안잡혀서요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3시간반씩 월,화 이틀 일하는데
이번달에 월, 화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총 15시간 30분을 했어요
한 주는 월화수목금 다 출근한 주가 있는데 총 근로시간 15시간 넘구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 첫째주: 월,화(총 7시간)
-12월 둘째주: 월,화(총 7시간)
-12월 셋째주: 월,화,수,목,금(총 19시간)
-12월 넷째주: 월,화,수,금(총 15시간 30분)
12월 총 연장근로시간: 15시간 30분(1월 1일 제외)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3시간반씩 월,화 이틀 일하는데
이번달에 월, 화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총 15시간 30분을 했어요
한 주는 월화수목금 다 출근한 주가 있는데 총 근로시간 15시간 넘구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 첫째주: 월,화(총 7시간)
-12월 둘째주: 월,화(총 7시간)
-12월 셋째주: 월,화,수,목,금(총 19시간)
-12월 넷째주: 월,화,수,금(총 15시간 30분)
12월 총 연장근로시간: 15시간 30분(1월 1일 제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07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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