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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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otj**1
2020-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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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12월 11일부터 아웃소싱업체를 통하여 화장품공장에서 단순포장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원래 모집공고는 2주 단기알바로 11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상품적재나 하차 등 지원했던 업무와 다른업무가 이어져서 17일에 18일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급여지급일은 24일이였고 업체에서는 도중에 그만두었다며 월급일인 1월 20일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일할때 이점에 관련하여 설명은 없었는데 그전에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11일,14일,15일,16일,17일,18일 하루 8시간씩 일했고 14,16,18일은 2시간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10
1.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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