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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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ke3**4
2020-12-29 14:55
0
35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급격히줄어들어 1월1일에 작은곳으로 매장을 옮기는것을 12월28일 주방직원분께 들었습니다.
주방직원들만 함께옮기고 홀직원들은 옮긴매장에서 같이 일을 하지못한다는말을 듣고 주방분께서 아직 확실한건없지만 사장님께서 당일날 얘기하실수있으니 미리 얘기해주는거다 알고있어라 라고 얘기해주셔서 확실한건없으니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러다 휴무일조정을 위해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이번주까지 근무하는거 못들었냐 라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2020년 5월 18일부터 근무를하였고 현재까지 7개월가량 근무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30 14:02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구두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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