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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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92**2
2020-12-29 1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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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주말 알바였는데 한달에 4번으로 근무를 줄이셨습니다. 다른 알바생은 저보다 더 많은 근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자로 통보 받았어요. 12월은 4번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3:39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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