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852**9
2020-12-29 10: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월급은 세금전 240으로 한 달에 4회 휴무로 구두상으로 말하고 출근하였습니다
6일 출근하고 7일째 되던 날 밤에 배탈이 나서 다음 날 새벽에
7시30분쯤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때쯤 아프신데 앞으로 출근 안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일치 급료를 입급했는데 갑자기 하루에 휴게시간을 2시간 빼겠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다교 저는 들어본적도 없고쉬어본적도 없는데
또한 제가 갑자기 아파서 출근 못 해서 파출부를 불렀으니
제 6일치 월급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 그리고 6일 일한거에서 파출부 비용을 빼고 보냈더라구요.
원래 6일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으로 하루를 더 계산하지 않고 제 6일치 에서 파출부비용을 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이라 따질 수가 없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월급은 세금전 240으로 한 달에 4회 휴무로 구두상으로 말하고 출근하였습니다
6일 출근하고 7일째 되던 날 밤에 배탈이 나서 다음 날 새벽에
7시30분쯤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때쯤 아프신데 앞으로 출근 안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일치 급료를 입급했는데 갑자기 하루에 휴게시간을 2시간 빼겠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다교 저는 들어본적도 없고쉬어본적도 없는데
또한 제가 갑자기 아파서 출근 못 해서 파출부를 불렀으니
제 6일치 월급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 그리고 6일 일한거에서 파출부 비용을 빼고 보냈더라구요.
원래 6일 일했으니까 주휴수당으로 하루를 더 계산하지 않고 제 6일치 에서 파출부비용을 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이라 따질 수가 없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3:36
6일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성인근로자 관련 내용은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성인근로자 관련 내용은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지급입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시고 파출부는 구상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라고 하세요. 실제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정말정말정말정말정말 힘듭니다. 원만히 해결 안될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벌금물을거에요. 제가 알기론 이를 빌미로 근로감독관을 통해 급여 전액 원만히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뭔가를 하려하지마세요. 잘못하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