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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ee1**3
2020-12-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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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8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략 4년4개월 일을 했습니다.
초중등 영어학원이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없이
3.3%제하는 알바형식이었으며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은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엔 데스크 상담직이라 월수금 하루 4시간씩 일하다가
1년이 지나면서 영어수업보조,사무보조로 주5일 하루 5시간씩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1년간 업무시간이 많이 줄게 되었고
3,4월은 쉬었고 5월부터 9월까진 주15시간 일을 했고
10월부터 지금까진 월수금 3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12월28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했고 1,2월은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과는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3월에 원생이 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2,28일자로 퇴직을 신청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그편이 나은지
아니면 3월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3:09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수급 요건에 따라 신청 및 지급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내용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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