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재계약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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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93**1
2020-12-29 01: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8월달부터 알바를 시작했으나 따로 근로계약서는작성안하다가 2020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보험은 안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1월에 보험을 꼭들어야한다며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하며 대표자명과 회사명이 달라졌지만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경우도 2021년 1월이나 2월까지 일을 해서 처음 계약날로부터 1년이되어도 재계약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보험을 안들었던 1월부터10월까지의 보험료를 반납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깄습니다.
하지만 최근 11월에 보험을 꼭들어야한다며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하며 대표자명과 회사명이 달라졌지만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경우도 2021년 1월이나 2월까지 일을 해서 처음 계약날로부터 1년이되어도 재계약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위해서 보험을 안들었던 1월부터10월까지의 보험료를 반납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깄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2:18
일단 증빙이 필요한 부분은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시점전까지와 동일한 형태(업무지시, 근태관리 등)로 근무를 하신건지,
재계약을 한 대표자명과 회사명이 달라진 이유(다른 사람이 사업을 양수 받은 건지 또는 단순히 대표자명과 회사명만 바꾼건지 등)등에 따라 언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상시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안내드린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시점전까지와 동일한 형태(업무지시, 근태관리 등)로 근무를 하신건지,
재계약을 한 대표자명과 회사명이 달라진 이유(다른 사람이 사업을 양수 받은 건지 또는 단순히 대표자명과 회사명만 바꾼건지 등)등에 따라 언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측에서는 상시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안내드린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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