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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747**4
2020-12-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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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12월 초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사장님께서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되기 전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유니폼을 반납하고 지금까지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완화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월달에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더라고 한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면 근무일이 끝나게 됩니다.
실제 근무한건 3일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 위반인가요 ? 그리고 연락을 주신다는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시지 않아도 계약서에 어긋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49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부당해고신고, 해고서면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통보가 해고라고 하여도 구제방법이 없어 보이므로(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 제외입니다)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받으시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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