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안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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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dn1**6
2020-12-29 00:55
0
3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처음알바로 포장알바같은걸 했습니다 이틀하고
1시간추가로 더 일을해서 155 000정도입니다 제가 거기 대리님분에게 돈 언제 입금인가요 물어봤더니 다음주월요일(28일) 이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하고 어제 왔어야 할 돈이 아직도 안들어 와있는거에요 저는 근로계약서 쓸려고 했는데 "단기알바라서 근로계약서 안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155 000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손이 떨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39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관련하여 누락되었거나 지급날짜를 착각하여 안내했을 수도 있으니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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