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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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fwld**1
2020-12-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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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에서 근무함
처음 입사할때 시급: 8590원 주에 12시간 근무

1차변경 :스케줄제로 변경 / 기본 주에 20시간 이상 불규칙 근무/ 시급8590원

2차변경 : 주에 약 16~20시간이상의 근무 / 스케줄근무/시급8590

3차변경 : 주에 약 16~20시간 근무/ 스케줄근무 / 시급: 8700원 /월급 인상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X

4차변경 : 주에 16시간 근무 / 스케줄근무 / 시급9000원/ 월급인상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X

근무당시의 스케줄표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ㅡ 당시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날짜, 시간, 등은 기제되어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3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 스케줄 변경 전 처음 입사시는 주휴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40 x 8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한 근로날짜나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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