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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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d1**5
2020-12-28 22:26
0
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09시30분 부터 18시까지 하루도 안쉬고 근무합니다.

일급은 8만원(세전 원천징수 3.3프로)이고 현재 사업장이랑 주휴수당 논의중인데 결과값이 다릅니다.

1월1일도 출근했을 때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급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31
온라인상담상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최대가 8시간 입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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