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휴직지원금, 3.3% 소득
신고하기
차단하기
qkfforh**n
2020-12-28 21:57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무급휴직이 길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져
3.3% 프리렌서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달부터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해놨고 당장 다음달에 수령 가능하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잡힌것에 제외한 금액을 지불받을 것 이라고 하는데

- 3.3% 프리렌서로 등록된 알바소득도 소득에 포함인가요?
- 소득을 신고한다면 저는 12월 알바비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1월의 알바비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27
해당 무급휴직지원금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세부적인 내용을 문의해 보시거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재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