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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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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6
2020-12-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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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12/28 첫 근무 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주 2회 휴무입니다

질문

1.휴무를 물어보니 근무를 5일을 해야 휴무가 발생 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요

2.일단 이번 주 수요일(12/30) 쉬기로 했고
금요일(1/1)은 백화점이 휴점이라 쉬기로 했숩니다
이럴 경우 다음 주(21년 첫 주)에는 휴무가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휴무가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15
계약서상에 정확히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5일을 모두 근무하면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개근을 하지 않더라도 무급으로 휴가는 주어야 합니다.)

이번주에 약정한 근로일수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주에 휴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 정확한 내용과 근거를 요청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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