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교육 이틀(한시간씩) 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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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37**3
2020-12-28 20: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아직 정식 근무는 시작 안 했는데,
내일 내일 모레 총 이틀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교육을 한다고 하십니다.
교육은 무보수로 진행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내일 내일 모레 총 이틀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교육을 한다고 하십니다.
교육은 무보수로 진행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07
정식 근로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교육을 받으시는 거라면
그 시간 역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업주에게 잘 말씀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 역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업주에게 잘 말씀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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