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이전에 퇴사시, 남은 일수만큼의 시급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237**3
2020-12-28 20:42
1
2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무 중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면접을 봤는데 그 내용 중 의아한 것이 있어서 상담 글을 적습니다.)
업종 : 편의점 (GS25-가맹점인 것 같음)
점장분께서는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실 때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한다고 말하심.
저도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기에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 감.
면접을 보면서 안내사항 등을 알려주셨음.
다 문제없는 내용이었는데 "3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3개월까지 남은 일수만큼의 임금을 배상해야한다. 절대 법적으로 문제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처음엔 3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해놓고 그 전에 빨리 그만둬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
그 자리에선 전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어요ㅎㅎ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3개월까지 못채우게 되면? 그 남은 일수만큼 내가 내 시급을 배상해야한다고? 그런 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맞을지, 만약 점장님께서 다음주부터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시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려야할지, 알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02
해당 내용은 그 면접위원도 얘기를 한것처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위법에 대한 인지없이 한 얘기로 보입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0조를 통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밍규님
    2020-12-29 12:04
    신고하기
    차단하기

    ㅋㅋ 말도 안되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