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이전에 퇴사시, 남은 일수만큼의 시급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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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37**3
2020-12-28 20: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무 중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면접을 봤는데 그 내용 중 의아한 것이 있어서 상담 글을 적습니다.)
업종 : 편의점 (GS25-가맹점인 것 같음)
점장분께서는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실 때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한다고 말하심.
저도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기에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 감.
면접을 보면서 안내사항 등을 알려주셨음.
다 문제없는 내용이었는데 "3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3개월까지 남은 일수만큼의 임금을 배상해야한다. 절대 법적으로 문제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처음엔 3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해놓고 그 전에 빨리 그만둬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
그 자리에선 전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어요ㅎㅎ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3개월까지 못채우게 되면? 그 남은 일수만큼 내가 내 시급을 배상해야한다고? 그런 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맞을지, 만약 점장님께서 다음주부터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시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려야할지, 알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업종 : 편의점 (GS25-가맹점인 것 같음)
점장분께서는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실 때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한다고 말하심.
저도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기에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 감.
면접을 보면서 안내사항 등을 알려주셨음.
다 문제없는 내용이었는데 "3개월 이전에 그만두게 되면 3개월까지 남은 일수만큼의 임금을 배상해야한다. 절대 법적으로 문제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처음엔 3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해놓고 그 전에 빨리 그만둬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
그 자리에선 전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어요ㅎㅎ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3개월까지 못채우게 되면? 그 남은 일수만큼 내가 내 시급을 배상해야한다고? 그런 게 법적으로 위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맞을지, 만약 점장님께서 다음주부터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시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려야할지, 알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1:02
해당 내용은 그 면접위원도 얘기를 한것처럼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위법에 대한 인지없이 한 얘기로 보입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0조를 통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0조를 통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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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ㅋㅋ 말도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