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국무단퇴사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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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s1**4
2020-12-28 19: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약국 근무하기로해서 출근했다가
6일근무하고 아퍼서 결근했으며
그뒤로 약국장에게 새로운직원 구하라고
얘기하고 무단 퇴사하게 됐습니다~
대체인력도 없는 상태서 그만 뒀다고
손해배상청구 얘기하는데 제가 소송 당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6일근무하고 아퍼서 결근했으며
그뒤로 약국장에게 새로운직원 구하라고
얘기하고 무단 퇴사하게 됐습니다~
대체인력도 없는 상태서 그만 뒀다고
손해배상청구 얘기하는데 제가 소송 당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0:57
계약서상에 무단퇴사시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실행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 근로에 관하여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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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코로나양성나오면 모를까 무슨 손배소를 한다고 ㅋㅋ얘기하고 퇴사하셨다면서요 2~3주전이 아닌게 좀 그렇긴한데요 아파서를 증명하시면 문제될게 없어 보여요. 아파서 결근할때도 문자라도 남기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