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면접후 교육이수 했는데 교육비 지급을 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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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z
2020-12-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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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보고 합격문자 받았더니
4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그 이후에 쓴다고 했고.
교육비는 따로 일 4만원 따로 지급된다고 했고
4일내내 지각도 안하고 졸지도 않고
교육 열심히 받았는데 실습시험에서 탈락시키네요.
나름 졸지도 않고 강사 샘한테 잘한다고 칭찬까지 들으면서 교육도 받았는데 시험애서 탈락하면 입사가 안된대요.
4일간 9시부터 하루종일 6시까지 풀로 수업들었는데
그시간에 일했어도 40-50만원은 받았을 시간인데 참 허무하네요.
심지어 점심도 제돈 내고 따로 사먹고
교통비에 출퇴근시간 포함 4일간 시간 날린거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요.
입사가 안되면 교육비 4만원4일치도 안준대요.
코로나때문에 생계도 어려운데 시간만 뺏기고 취업은 못하고...
교육받으면 무단 이탈자 아니면 왠만하면 다 합격이라더니 떨어트리네요. 교육이수하는데 고용노동부 큐알코드도 찍게 했는데 4일간의 교육비는 제앞으로 나온거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는 아웃소싱업체 코스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0:54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채용공고나 별도공고 등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 사이트는 청소년근로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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