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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95**1
2020-12-28 18:4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9살 이고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바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부에 제가 알바한 시간은 기록했어요)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아르바이트를 12월 10,11,14일
세번 했고
계약서 작성한건없고 매니저?같으신분이
11일 금요일에 다음주부터 괜찮으면 10시~밤 9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해주시면 안되겠냐해서 알겠다고 했고
14일날 코로나로 손님이없다는 핑계로 처음에는 14일 하루만 일찍마치고 상황봐가며 연락드리겠다 하였고
15일날 단체카톡방으로 짤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체카톡방은 직원들이 있는 방이에요)
제가 짤린후에도 알바사이트를 통해서 그 음식점은계속 구인광고를 했고(주방보조)
오늘 28일 에 확인하니 제가일한부분인 파트타임직원도
새로 뽑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 거는
1. 이럴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2.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될까요?
입니다...
코로나로 짤린거라 그러려니했는데 그 음식점에는 파트타임알바를 계속 뽑고있으니 어이가없고, 소송이 가능하다면 하려고 합니다
19살 이고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바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부에 제가 알바한 시간은 기록했어요)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아르바이트를 12월 10,11,14일
세번 했고
계약서 작성한건없고 매니저?같으신분이
11일 금요일에 다음주부터 괜찮으면 10시~밤 9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해주시면 안되겠냐해서 알겠다고 했고
14일날 코로나로 손님이없다는 핑계로 처음에는 14일 하루만 일찍마치고 상황봐가며 연락드리겠다 하였고
15일날 단체카톡방으로 짤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체카톡방은 직원들이 있는 방이에요)
제가 짤린후에도 알바사이트를 통해서 그 음식점은계속 구인광고를 했고(주방보조)
오늘 28일 에 확인하니 제가일한부분인 파트타임직원도
새로 뽑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 거는
1. 이럴경우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2.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될까요?
입니다...
코로나로 짤린거라 그러려니했는데 그 음식점에는 파트타임알바를 계속 뽑고있으니 어이가없고, 소송이 가능하다면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3:13
근로계약서 등 서면 증빙자료 등이 부족하므로 근로자분이 채용될 당시의 채용공고와 단톡방에서의 문구 등을 참조하여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 판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가능하며(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의 영역),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서면통지는 적용됩니다.
단,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내용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 판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가능하며(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의 영역),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서면통지는 적용됩니다.
단,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내용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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