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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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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문
2020-12-28 18:22
1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지원했는데요.
근무조건이 18시부터 22시까지(휴게 30분), 주4일(월,화,목,금), 21년1월7일부터 2월26일까지, 일급 5만원(세전, 주휴수당포함)인데요.

1월7일 알바 첫날에 교육 후 근무투입이고 반페이라고 적혀있어서 찾아보니 반만준다고 하는데
알바 첫날에 교육을 30분내외로 한다고쳐도 반페이가 법적으로 문제없는가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세금을 징수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0:38
실제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해당 내용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의 근무시간에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 등을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급여의 반만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분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고 근로계약 기간도 3개월 미만이므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propos**7
    2020-12-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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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댓글3.3%로 떼일건지 4대보험 들고 8.98%떼일건지 ㅋㅋ선택하세요 원래는 4대보험들고 8.98떼야하는게 원칙인데 그게 막상 알바들은 4대보험 안들려고하니깐 일용직=3.3%로 신고후 떼는거에요ㅋㅋ 이건 정당한것이고 교육이30분이면 반페이맞죠 근데 교육하고 바로 일하는데 일한시간까지 반페이면 문제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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