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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문
2020-12-28 18: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지원했는데요.
근무조건이 18시부터 22시까지(휴게 30분), 주4일(월,화,목,금), 21년1월7일부터 2월26일까지, 일급 5만원(세전, 주휴수당포함)인데요.
1월7일 알바 첫날에 교육 후 근무투입이고 반페이라고 적혀있어서 찾아보니 반만준다고 하는데
알바 첫날에 교육을 30분내외로 한다고쳐도 반페이가 법적으로 문제없는가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세금을 징수할수 있나요?
근무조건이 18시부터 22시까지(휴게 30분), 주4일(월,화,목,금), 21년1월7일부터 2월26일까지, 일급 5만원(세전, 주휴수당포함)인데요.
1월7일 알바 첫날에 교육 후 근무투입이고 반페이라고 적혀있어서 찾아보니 반만준다고 하는데
알바 첫날에 교육을 30분내외로 한다고쳐도 반페이가 법적으로 문제없는가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세금을 징수할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9 10:38
실제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해당 내용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의 근무시간에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 등을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급여의 반만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분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고 근로계약 기간도 3개월 미만이므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의 근무시간에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 등을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급여의 반만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분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고 근로계약 기간도 3개월 미만이므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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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첫댓글3.3%로 떼일건지 4대보험 들고 8.98%떼일건지 ㅋㅋ선택하세요 원래는 4대보험들고 8.98떼야하는게 원칙인데 그게 막상 알바들은 4대보험 안들려고하니깐 일용직=3.3%로 신고후 떼는거에요ㅋㅋ 이건 정당한것이고 교육이30분이면 반페이맞죠 근데 교육하고 바로 일하는데 일한시간까지 반페이면 문제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