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 근무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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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92**3
2020-12-28 15: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정직원 한명과 매니져 주말알바 평일알바 한명씩 있는 상황에 저는 주말알바였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급 0원을 주며 8시간 근무하였고 그 이후 4일동안 2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헌데 저에게 주휴수당을 주고 쓰기에 부담되고 그렇다고 그 이하로 일시키기도 애매하다고 하여 14시간 근무 하겠다고 말했는데
퇴근하고 집가는 길에 불러세우더니 길가에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헌데 저에게 주휴수당을 주고 쓰기에 부담되고 그렇다고 그 이하로 일시키기도 애매하다고 하여 14시간 근무 하겠다고 말했는데
퇴근하고 집가는 길에 불러세우더니 길가에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6:2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고, 수습기간 임금 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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