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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85**5
2020-1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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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2021년 최저임금 찾아보다가 알게되었어요ㅠㅠ
그 전에껀 제가 몰랐으니까 그리도 또 사장님도 너무 좋으셔서 그걸 굳이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잎으로 2021년 부터는 잘 계산해서 받고싶어서요~
항상 제가 금액 계산해서 보내드리면 사장님이 2주씩 돈 주시거든요!
월-목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12시까지 3시간하고
금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자주 저녁 마감을 5시부터11시까지 부탁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돈 계산을 그냥 최저임금으로 하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38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 40 )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하기에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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