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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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태비냥
2020-12-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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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저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해보자면, 10월에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고 주휴수당 없이 7시간 근무시 식비도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어 10월 일한것을 11월 10일에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제가 먼저 사장님께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연락드리니 깜빡했다고 내일 넣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저녁에 갑자기 사장님께서 전화 하셔서 가게 사정이 좋지않아 일주일만 늦게줘도 괜찮겠냐는 말에 처음에는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와중에 또 연락이 와 이번엔 사정이 안좋아서 식비는 못 넣어줄것 같다고 하셔 알겠다고 하고 일주일 뒤에 식비를 뺀 월급만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2월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이 카페인데 12월에 코로나가 심해져 사장님께서는 12월 내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러고선 상황이 나아지면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퇴직으로 봐야하는지, 무급휴가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12월 10일에 11월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또 안들어오는겁니다. 상황은 11월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한달을 기다려 달라는겁니다. 솔직히 너무 상습적이라 화가나는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28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는 해고보다는 무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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