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minip**1
2020-12-28 12:45
1
17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월 중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구요~

우선 계약서 작성 못했구요.
평일 오전 6:30-12:30 6시간씩 5일을 일했고,
시급도 최저임금 아래인 7,000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없구요.

그런데 갑자기 12월말까지 하고 그만둬야겠다고 하네요.

이유인즉슨, 3개월이 지나면 주휴수당 챙겨줘야하는데
가게가 적자여서 못챙겨준다고
그 전부터 고의로 3개월씩 아르바이트생 돌린거였더라구요.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해고통보를 받으니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3개월동안 수습이었다고 하면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신고해도 못받나요?

시급도 최저시급 훨씬 아래이지 않냐고 하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준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34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임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금과 수습기간을 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0-12-28 13:10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동안 근로한 시간 최저시급으로 못받은거 차액만큼 전부 돌려받을 수 있고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했을경우에 가능한 부분이라 수습이라는건 전혀 적용 안되구요 (특히 단순노무는 1년계약도 수습적용x) 주휴수당은 전부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대처하냐면, 받을 돈 정확히 계산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가게가 어려운건 그쪽 사정이고 가게사정에 따라 인건비를 굴려야지 전혀 신경쓰지마시고요 본인은 근로를 제공한 댓가를 정확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만두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할 시 절대로 쓰지마세요. 어차피 그만두는거 `이걸 왜 지금 쓰죠? 전 안쓰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