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3.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름이별
2020-12-28 11:36
2
10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다름이아니라 현직장4대보험가입돼어1년이상근무중인데...알다싶이 코로나로 인해일거리가 줄어서 알바를할려고히리 3.3%공제가된다하더라고요..
질문..4대보험가입돼어있는데 다른곳 3.3% 공제돼는곳에서 알바를해되 위반이아닌지ㅠㅠ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2
  • 첫댓글
    NV_27491**3
    2020-12-28 13:30
    신고하기
    차단하기

    따로 법적으로 위반되는건 없습니다.

  • propos**7
    2020-12-28 19:25
    신고하기
    차단하기

    4대보험낸 고용주가 세금이 쬐끔 늘어날뿐~~~ 좀더높은곳에서 부과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