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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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이별
2020-12-28 11: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다름이아니라 현직장4대보험가입돼어1년이상근무중인데...알다싶이 코로나로 인해일거리가 줄어서 알바를할려고히리 3.3%공제가된다하더라고요..
질문..4대보험가입돼어있는데 다른곳 3.3% 공제돼는곳에서 알바를해되 위반이아닌지ㅠㅠ
질문..4대보험가입돼어있는데 다른곳 3.3% 공제돼는곳에서 알바를해되 위반이아닌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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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따로 법적으로 위반되는건 없습니다.
4대보험낸 고용주가 세금이 쬐끔 늘어날뿐~~~ 좀더높은곳에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