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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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알바생
2020-12-28 10: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25일 입사하였고, 12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근무지 부점장에게 문자로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으니
다음주부터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정상운영된다면 연락준다는데.. 연락을 진짜로 주겠으며,, 준다해도 가고싶겠나요...?
근데 제가 아웃소싱 통해서 근로를 한 것이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근무지의 부점장에게 받았으며,
아직은(?) 아웃소싱에서 관련해서 전화가 오거나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에서도 사업주(갑)는 아웃소싱이고, 파견근무지가 알바처로 되어있어요ㅠㅠ
그리고 계약은 주 단위 계약으로 일주일마다 계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근무처(알바)가 아닌 아웃소싱에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해서 뒈질거같아요...
그리고 26일에 근무지 부점장에게 문자로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으니
다음주부터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정상운영된다면 연락준다는데.. 연락을 진짜로 주겠으며,, 준다해도 가고싶겠나요...?
근데 제가 아웃소싱 통해서 근로를 한 것이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근무지의 부점장에게 받았으며,
아직은(?) 아웃소싱에서 관련해서 전화가 오거나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에서도 사업주(갑)는 아웃소싱이고, 파견근무지가 알바처로 되어있어요ㅠㅠ
그리고 계약은 주 단위 계약으로 일주일마다 계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근무처(알바)가 아닌 아웃소싱에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해서 뒈질거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27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해고예고의무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관계를 조금더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관계를 조금더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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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받을수있습니다 노동청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