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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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알바생
2020-1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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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5일 입사하였고, 12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근무지 부점장에게 문자로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으니
다음주부터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정상운영된다면 연락준다는데.. 연락을 진짜로 주겠으며,, 준다해도 가고싶겠나요...?

근데 제가 아웃소싱 통해서 근로를 한 것이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근무지의 부점장에게 받았으며,
아직은(?) 아웃소싱에서 관련해서 전화가 오거나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에서도 사업주(갑)는 아웃소싱이고, 파견근무지가 알바처로 되어있어요ㅠㅠ
그리고 계약은 주 단위 계약으로 일주일마다 계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근무처(알바)가 아닌 아웃소싱에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해서 뒈질거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27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해고예고의무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관계를 조금더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7491**3
    2020-12-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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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있습니다 노동청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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