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따로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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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기
2020-12-28 07: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시급제로 일하다가 월급제로 바뀐건데 시급제로 일할땐 주휴수당이 따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월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1,796,094
연장수당128,906
이렇게 받게되었는데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떼갑니다
근데 시급제일땐 점심식대 6,000원씩 줬는데 월급제로 바뀌면서 식대는 원래 안줘도 된다 회사 재량이다 이러면서 빼더라고요.
혹시 주휴수당도 식대처럼 회사 재량으로 빼도 괜찮은건가요?
연장수당경우는 무조건 한달에 10시간 야근을 한다는 기준으로 저렇게 주는겁니다
기본급1,796,094
연장수당128,906
이렇게 받게되었는데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떼갑니다
근데 시급제일땐 점심식대 6,000원씩 줬는데 월급제로 바뀌면서 식대는 원래 안줘도 된다 회사 재량이다 이러면서 빼더라고요.
혹시 주휴수당도 식대처럼 회사 재량으로 빼도 괜찮은건가요?
연장수당경우는 무조건 한달에 10시간 야근을 한다는 기준으로 저렇게 주는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23
주휴일 임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에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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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제도 주휴수당 줍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안주는걸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서 넣으시고요 그회사에서 짜르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받을수잇으니 다른회사로 옮기는게 좋습니다.
기본급이 1,796,094면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