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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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01**7
2020-12-28 02: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장이 힘들어져 2월달까지 근무 후 한달정도 무급휴가로 일을 쉬라고 해서 근무대기중이였습다 근데 갑작스럽게 4월 초 중에 매장이 힘들어져서 무급휴가가 아닌 일을 그만둬야 될 거 같다고 실업급여가 나오게끔 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이런 대화내용은 전화상으로 해서 증명이 안 됩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권고사직으로 봐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17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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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