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럽게 통보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501**7
2020-12-28 02:01
1
9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장이 힘들어져 2월달까지 근무 후 한달정도 무급휴가로 일을 쉬라고 해서 근무대기중이였습다 근데 갑작스럽게 4월 초 중에 매장이 힘들어져서 무급휴가가 아닌 일을 그만둬야 될 거 같다고 실업급여가 나오게끔 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나요? 이런 대화내용은 전화상으로 해서 증명이 안 됩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권고사직으로 봐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17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7491**3
    2020-12-28 13:44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