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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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01**7
2020-12-28 01:52
1
11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해주셨습니다 계약서 받지도 못했구요 일 년 뒤인 재갱신 날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장이 힘들어져 퇴사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었는데 실업급여 입금액이 정상 지급액보다 140만원 가량 덜 지급 되는 거를 알고 고용보험쪽에 문의해보니 사업자쪽에서 주5일 7시간으로 신고되있어서 그렇다 정상 지급 받고싶으면 사업주가 관련서류 작성 후 재신고 해야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주6일 8시간 30분씩 총 1년 9개월 근무했었고 사장님과 통화 후 매장으로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기억으로는 주5일 8시간인지 주6일 8시간인지로 작성되있는 거를 싸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작성본은 저한테 안 주셨는데 이경우 법에 위반되는 거인가요?
근무기간 중 미작성,미교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 보다 더 일한 거를 증명하면 임금체불 신고할 때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같이 일했던 직원,근무시간표 일주일 단위로 근무시간 적혀있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28 15:17
근로계약서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질문의 쟁점이 뭔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7491**3
    2020-12-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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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 시간날짜가 명백하게 잇거나 직장동료 증언으로 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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